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불합격'의류·스포츠 용품서 유해물질 수백 배 초과 검출서울시 "아이 피부 닿는 제품 특히 주의"
-
- ▲ ⓒAI생성
가을철 야외활동과 여행 시즌을 맞아 어린이용 스포츠·의류 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상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넘게 검출됐다.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보호장비, 의류, 신발 등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검사 대상에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스포츠 보호용품 3개, 의류 17개, 신발 2개, 초저가 제품 4개가 포함됐다. 시험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706.3배,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발등 고정 부위 벨크로나 장식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집중적으로 검출됐다.롤러스케이트 중 1개 제품은 강도·충돌·주행시험 등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고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됐다.어린이용 헬멧의 경우 외관과 턱 보호대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57.6배 초과 검출됐다.납은 생식기능 저하와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임신 중 노출 시 아이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무릎·팔꿈치·손바닥 보호대 세트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 기준(45° 이하)을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티셔츠 와펜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으며 재킷 지퍼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도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최대 5.6배 초과로 나타났다. 운동화 안감의 pH 수치는 기준(4.0~7.5)을 벗어난 8.2로 측정됐다.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몰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