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권 독점 감당하겠나 … 피해는 결국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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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지만 경찰의 '이진숙 체포' 사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며 "경찰 수사권의 독점이 두렵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다.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곧 '이진숙을 잡아라'는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조직폐지, 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고 개탄했다.이어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경찰 수사권 독점을 우려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다.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경찰이 정권이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후 4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5시40분경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보이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며 "경찰이 내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인 내가 출석해야 했다.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후폭풍이 거세진 가운데 법원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을 결정했다.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본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