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아냐""출석 불응 조작 … 체포는 직권 남용" 주장경찰 구속영장 방침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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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며 이 전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포·구금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체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경찰이 출석 요구에 6회 불응했는데 6회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차례 출석 요구 중 중 4회는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날짜에는 출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4~6회 출석 요구서는 9월 27일이라는 출석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며 "갈 필요가 없고 갈 수도 없어서 간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날짜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경찰이 출석 불응이라는 사실을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출석하지 못한 9월 27일 역시 국회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 점은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이 그간 다른 경찰 수사에는 성실히 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7월부터 9월까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네 차례 토요일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8월 2일에는 고소인으로 영등포경찰서에도 출석했다"며 "경찰과 출석 일정이 협의되거나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한 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직권 남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임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전형적인 립 서비스이자 거짓말이며 처음부터 구속영장 신청은 계획적으로 확정된 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 활동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장이 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지 않고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를 자초하면서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면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5년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이 4월 2일에 있었던 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라며 "4월 2일 보궐 선거가 누구를 뽑기 위한 선거였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실텐데 부산교육감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5명을 뽑는 선거였다. 방통위원장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에서의 발언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발언이고 글이었다고 주장하는데 3월 23일의 시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는 것 자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한 날짜가 4월 1일이고 선고는 4월 4일 이뤄졌는데 3월 23일에는 아무도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과연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추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 절차와 일정이 조작에 가까웠다는 점도 포함됐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6회에 걸쳐서 소환을 했다고 얘기한 것이 엉터리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데 출석 불응을 조작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며, 도주 우려는커녕 출석 불응조차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체포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출마 목적의 자의적 체포 유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체포 영장 신청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체포를 유도했다는 것은 정말 뭐 상상력이 지나쳐서 저희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히 기발한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오전 경찰의 3차 조사 통보와 관련해선 "경찰이 변호인이 작성 중이던 의견서 제출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조사도 5시 반에 끝났고, 보완 조사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기록이 법원에 이관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도하려 한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