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11월, 후순위·최우선변제 임차인 12월부터 지급잠실·사당·쌍문·구의동 등 4개 단지, 총 296가구 피해서울시, 사업자 검증 강화·지원 확대도 추진보증보험 의무화·매입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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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계획을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피해 단지는 잠실동·사당동·쌍문동·구의동 등 4곳, 총 296가구다.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여름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잠실동 센트럴파크, 사당동 코브, 쌍문동 에드가쌍문, 구의동 옥산그린타워에서 보증금 반환 불능이 발생하며 세입자 피해가 확산됐다.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140명은 퇴거를 원하면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피해자 확정 절차를 거친 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잠실과 구의동의 최우선변제 임차인 19명도 같은 시기에 지원이 시작된다.보증금 선지급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뒤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시는 안내자료 배포 등 피해 임차인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 청년안심주택 재구조화 계획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자 대책도 내놨다. 핵심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다.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는 내년부터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 매입비 최대 100억 원, 건설비 최대 480억 원을 연 2% 저리로 빌릴 수 있다.지금까지는 공사비 일부에 한해 이차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 위주였던 청년안심주택에 전체 물량의 30%까지 분양형을 허용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사업자는 사업 추진 단계마다 재무 건전성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보증보험 미가입이나 갱신 거절로 임차인 피해가 반복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승환 기자
서울시는 시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운영계획이 부실한 사업자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결국 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왔다.보증보험 가입 시점과 제도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 임차인 모집이 시작된 뒤에야 가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이미 공백 구간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준공 직후 임차인 모집 이전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보증사가 관련 정보를 시·구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업자와 보증사 간 거래로만 이뤄져 가입이나 해지 현황을 지자체가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갱신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돼 감정가 하락만으로 갱신이 거절되면 임차인 보호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제도적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매우 소극적"이라며 "청년안심주택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보증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