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IPO 준비 숨기고 지분 매각 유도 혐의
  • ▲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15. ⓒ서성진 기자
    ▲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15. ⓒ서성진 기자
    하이브(HYBE)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점에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PO가 진행된 후 SPC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30%를 수령, 총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7월 24일 하이브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방 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