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록 변호사 "김수현, 미성년자와 교제 안 해""두 사람,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 사귀어"가세연·유족, 2016년 카톡 근거 "6년 교제" 주장
  • ▲ 고(故) 김새론(25)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고인과 교제했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이 의혹 발발 20여일 만인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스탠포드 호텔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했다. 준비된 입장 발표 외 별도의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다. ⓒ정상윤 기자
    ▲ 고(故) 김새론(25)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고인과 교제했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이 의혹 발발 20여일 만인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스탠포드 호텔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했다. 준비된 입장 발표 외 별도의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다. ⓒ정상윤 기자
    배우 김수현(37)의 법률대리인이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25)이 미성년자였을 때 단 하루도 연인으로서 교제한 적이 없다"며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고변'에 올린 게시글에서 "두 사람의 실제 교제 시기 타임라인은 고인이 대학교에 들어간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라며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실제 두 사람이 교제하던 2019년(대학교 1학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사진들"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고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김수현이 작성한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는데,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며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 "편지에서 '의지'는 '군 생활에 대한 각오'를 드러낸 것"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늦은 나이에 최전방의 고립된 환경에서 복무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으로서 주변의 관심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 동료·선후배들과의 동질감 속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며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서 활동 중인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 군 생활의 감상과 전역 후 복귀 의지를 전하며 배우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했고,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도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은 이 편지를 고인과의 교제 당시 엽서(2019년 11월 1일 작성)와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내용의 일부만 발췌·왜곡해 마치 배우가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군 생활 속에서 느낀 당일의 소소한 감정과 다짐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고 변호사가 언급한,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는 김수현이 2018년 6월 9일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킨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수현이 김새론을 부르던 애칭은 '새로네로'였다. 김수현은 2018년 6월 9일 '새로네로'에게 보낸 자필편지에 "얼굴을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막 부담주면 안 되니까,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다"며 "벌써 입대한 지 8개월인데, 앞으로 보면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다. 충성"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김일병'이라고 발신자 이름을 적었다. 

    가세연은 "얼굴을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막 부담주면 안 되니까,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다"는 김수현의 글을 '연인에 대한 감정'으로 해석했다.

    반면 고 변호사는 "이 편지에서 '의지'는 '군 생활에 대한 각오', '부담'은 '군인 연락이 민간인에게 주는 부담'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어진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인가'라는 구절 역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없는 민간인이 더 자세한 군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자기검열적 판단과 군 복무 중 하루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다는 군인의 심리를 상대를 향해 드러낸 표현에 불과하다"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인이 한 지인에게 김수현과의 교제 기간을 명시했던 SNS 글은 가공된 '허위 입장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큰 인기를 끌던 당시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적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결과, 이 사진은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 말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 초안에는,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인이 한 지인에게 '스토리에 올라간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며,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왔습니다'라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을 언급한 고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며 고인이 작성한 입장문을 '허위'로 단정했다.

    ◆ "2016년 6월 25~26일 '연인 사이' 암시 대화 나눠"

    한편 고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땐 사귄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김수현과 소속사와는 달리, 유족과 가세연은 고인과 김수현이 2016년 6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던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2016년 6월 25일 김새론이 "난 촬영 다시ㅠㅠ 금방 끝내고 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수현이 "갔다 와요♥"라고 답했다. 

    이어 김새론이 "♥쪽"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수현은 "나중에 실제로 해줘. 이것도 금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새론이 "아니 금지 아냐"라고 하자, 김수현은 "아싸"라고 답했다.

    이튿날에는 김새론이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라고 묻자, 김수현이 "너?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겠어"라고 답했다.

    이에 김새론은 "더해줘"라고 적힌 이모티콘을 보냈고, 김수현은 "보고 싶어"라고 답했다.

    또 김수현이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새론은 "응, 그건 허락해 줄게"라고 답했다.

    이어 김수현이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 1년도 너무해? 6개월?"이라고 묻자, 김새론은 "1년도 너무 한데 3년이라니.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 변호사는 "이런 관계가 사귀는 관계가 아니면 대체 무슨 관계냐. 김수현에게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5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법률대리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을 통해 김새론에게 "조속한 시일 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김새론이 "7억을 변제하라고 한다. 자살하라는 거 아니냐. 멘탈이 털린다"며 한 친구에게 분노를 표한 대화록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김새론은 "소속사와 계약이 7:3이면 30%는 소속사가 내야지, 왜 나한테 100% 다 내라고 썼느냐"며 "나한테 사기쳤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 김수현을 직접 찾아가 손편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고인이 지난해 4월에 작성한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5~6년 됐더라'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며 "원래는 지난해 4월 초 친구와 함께 전달하려고 했는데, 김수현의 아파트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금까지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초 김새론이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올렸을 때 김수현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게 김새론에게 큰 상처가 됐고,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 ▲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이날 회견에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이날 회견에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