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의결한 날, 형소법 개정 예고檢, 李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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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2심과 3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을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받으려고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겠다"며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을 빼놓고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재판관) 3명은 무죄라 하고 (상급심 재판관)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되물었다.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겪은 일을 들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위증 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대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검찰이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확정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 종료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 기재부 분리 등 일부를 제외한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며, 그다음 날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으로 출범한다.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전담한다.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폐지된다.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법률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다른 부처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법률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온 에너지 업무 가운데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간판을 교체한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왔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게 된다.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다음 달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을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4건의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