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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 박충권(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있다. ⓒ뉴시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자당 의원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22일에 있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로, 붙인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백히 적힌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설치한 피켓 철거를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의원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특정 보좌진의 실명을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보협은 "해당 보좌진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보좌진 2명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실 직원에게 국정감사계획서를 받지 못했다고 문의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렇게 일정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걸고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OOO 보좌관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탈당까지 했던 분인데 자기 친인척 보좌진한테도 이렇게 막 대했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