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가 무인점포 등 33곳 단속해 7곳 적발미신고 수입식품 5건·유통기한 지난 제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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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와 무인점포 등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7곳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적발 업소 중 1곳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했고 또 다른 1곳은 완포장을 개봉한 뒤 한글 표시 없이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업소는 5곳이었다.시는 해외직구 식품 판매 2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단속 과정에서 수거한 해외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여부를 검사 중이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신고 및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위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민생사법경찰국은 소비자들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식 수입 제품은 한글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표기의 경우 EXP, BB 등의 약어를 통해 소비기한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수입식품 판매나 피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