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제장치도 작동 … 추가 논의있다면 열린마음""검사 영장청구권 개정은 경찰청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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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데일리 DB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권의 비대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는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의해 10중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본부장이 밝힌 10중 통제는 ▲보완수사·경찰관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기소권 행사 ▲불송치 사건기록 90일 간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에도 허위증거 발견 시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권 ▲이의신청 등 10가지다.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는 이의신청 외에는 모두 검사가 행사한다.그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언론, 변호인 등 경찰 수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도 작동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나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할 생각"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영장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드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