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요율 9.23%→6%로 인하업종 변경·부분 계약 해지 등 운영 자율성 확대
  • ▲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이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인하됐다. 
 ⓒ서울교통공사
    ▲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이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인하됐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상가들의 임대료 연체 요율을 낮추고 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가 운영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이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인하됐다. 

    이전까지는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더한 연 9.23%를 적용했다. 시중 상가 대비 3~5%p 높은 수준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지하철 상가 연체료 약 76억 원을 기준으로 상인들의 부담이 약 2억 5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상인이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바꿀 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유사 업종 간 전환 시 신고만 하면 된다. 예컨대 의류 판매 매출이 줄어 액세서리 판매로 바꾸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간단히 전환이 가능해졌다.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부분 계약 해지 제도가 도입됐다. 

    편의점·패션 등 다수 점포를 일괄 계약하는 브랜드전문상가의 경우 계약 면적의 10% 이내에서 매출 부진 점포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GS25 등 편의점·패션 매장을 포함해 383개소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