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파견 검사 증원 개정안 속도내부고발자 형벌 감면도…김건희 특검 확대 폭 가장 커법조계 "해병 특검 기간 늘려야…민생 사건 지연될 수도"
  •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여야의 충돌 속에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특검 상시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력·권한 확대를 통해 특검 수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이 본래의 예외적 성격을 잃고 정치·사법 갈등의 상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 "수사권·인력 대폭 확대" … '더 센 특검법' 9월 중 처리되나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특검의 수사 기간이 각각 30일씩 추가 연장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모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 차례(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해병 특검은 최장 150일 간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범위와 인력도 늘어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확대 폭이 가장 크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수사 은폐 의혹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은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이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이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이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특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고발자 형벌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고발·방해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 모두에 포함됐다.
  •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 "특검 수사 기간 확대 필요 … 상시화는 경계해야"

    법조계에서는 '더 센 특검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수사 인력·기간 확대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범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3대 특검이 예상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의혹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수사 기간이 가장 짧은 해병 특검의 경우 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병 특검은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가장 짧다. 최대 수사 인력은 105명으로 내란 특검(267명)과 김건희 특검(205명)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장 변호사는 "단지 인력과 기간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개정안 간 세부 차이를 조정해 연장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 형벌 감면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반드시 필요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특검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려 특검에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특검이 상시화되면 민생 사건 지연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장기화로 수사권의 균형 배분 문제, 일선 검찰 공동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며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을 장기간 활용하는 것은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