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환경 측정업체 중복 점검 폐지건축물 해체 심의에 현장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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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다. 또 환경 측정대행업체의 중복 점검이 사라지고 건축물 해체 심의에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시민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이다.기존에는 공공지원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 역량이 충분하고 갈등이 없는 지역이라면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정 전에 추진위를 꾸릴 수 있다.지난 6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제도가 바뀌었으며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로 늦어졌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주민 갈등 가능성이 있거나 유착 비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지원 방식대로 추진위를 구성한다.환경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중복 점검도 대폭 축소된다.현재 환경오염 및 유해성 분석을 맡는 업체는 3년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별도로 매년 정기 점검을 해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시는 해당 연도에 환경부 평가를 받은 업체는 자체 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비용을 덜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보완 요구를 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앞으로 서울시는 해체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체 분야 실무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공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