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크라이나 재건' 허위 홍보로 369억 부당이득 주장이일준 회장 "이득 전혀 없어" … 이응근 전 대표 "단순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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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이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한 푼도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했다고 돼 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공모했다는 내용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 측 역시 "단순히 심부름에 불과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공동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모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가능한 한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