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관제사령관 승인 받아 집행 … SOFA 위반 소지 없어특검 "미군 항의 없었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
  •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돼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당시 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로, 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다"며 "미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방공관제사령관이 미군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을 뿐 특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어,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군 관리 자료 확보를 통한 외환 혐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법리적 절차와 군 당국의 협조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