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철저히 직무 수행했다" 평가도 담겨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특검팀에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우편으로 전송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며 "해당 사건이 모두 대통령 직무 권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위법 사항이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관들을 김 전 장관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사항,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질문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의견서 형태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