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 우려 등으로 시스템 개선운전면허 미갱신자, 8월 기준 58만여명
  •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경찰청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경찰청
    오는 9월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가 58만1758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방문자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으로 제시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결된 경찰청교통민원24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그러나 관공서나 금융기관측에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분실이나 도난에도 장기간 방치할 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갱신기간 경과시 '기간 경과' 문구가 함께 표기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갱신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 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본인 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