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혐의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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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환조사 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가 특활비로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 여사를 대신해 의류를 구입한 사람이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었으며 그가 사용한 현금이 관봉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색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