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추진재범 위험성 평가하는 인공지능 플랫폼도 개발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신고 앱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와 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우선 가해자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와 함께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한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체계'도 구축된다. 

    경찰은 이밖에 ▲수사(경찰) ▲가해자 제재(법무부)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홍보(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의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또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체 추진과제도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