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만5천 건 굴착 공사 대상공사 전·후 지하 매설물 영상 제출 의무화10월부터 미제출 시 준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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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인근 굴착공사가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현장의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한다.시는 하수관 손괴, 상수관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관리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 굴착 공사는 연평균 약 3만 5000건에 달한다. 굴착 과정에서 상·하수관, 전력선, 통신선 등 기존 지하 시설물과 인접해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파손 사고와 누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10월 이후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동영상 기록 관리가 적용된다.허가 신청인은 굴착 직후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야 하며 도로 복구 전에는 ▲상·하수관 파손 여부 ▲이격 현황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촬영한 영상은 준공계 접수 전까지 상·하수도 관리기관에 제출해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공사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관리기관에 동영상을 제출한 뒤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