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적절? … 입법 순서 적절히 운용"野 "필리버스터 밖에 없어 … 법안마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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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불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민주당 입김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들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 방법밖에 없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현행 국회법상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안건 처리를 지연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안건별로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의석수(167석)에 진보당 등 의석 수까지 더한 재적 의원 5분의 3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다음 달 4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날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있어 민주당은 우선 방송3법 중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전략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더는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맞게 본회의 당일 입법 순서를 운용하겠다"고 예고했다.방송3법 중 1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나머지 방송2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회기마다 우선 순위 법안을 정해 순차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7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6일부터 8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는 21일에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 및 의원들의 외국 출장 등의 일정을 고려해 7월 국회 종료 직후 곧바로 8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