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타인 인격 가치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해당돼""정치인 비판은 보장되나 그 가족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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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데일리 DB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 비하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의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글의 내용과 정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문제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