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AI교육자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野 "교육 현장 혼란 예상 … 유예 기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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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AIDT는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좌초한 모습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곽규택 의원은 "AIDT 개발한다고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당장 교육자료로 변경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적어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다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주호 장관이 추진했기 때문에, 혹은 정권이 바뀌어서 교과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해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등의 논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면서 AI를 반영한 교육자료를 교과서로 두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정을 거친 교과서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 차관의 주장이다.그러나 신 의원은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하면 시대 상황에 따라 매년 내용을 바꿀 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논리가 맞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 아이들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일부 학부모가 AIDT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기기를 갖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100% 학습에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라며 "교육자료로 바꾼다고 괜찮아지나. 이런 방향으로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IDT는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AIDT가 약 4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학교 현장 및 업계에 작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지난해에만 5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AIDT 사업에 투입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더해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이와 관련, 최 차관은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교육자료로 두는 게 훨씬 장점이 많다"며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최대한의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