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증시를 가로 막는 핵심 요인으로 '반칙 증시'를 꼽아 왔는데, 이에 위배 되는 상황이 유명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했다.

    공시를 보면 하나증권 과장 A씨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아내 명의를 이용한 타증권 계좌로 2018~2020년 약 3년 간 총 1억7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41개 종목에 총 거래 건수는 115건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A 과장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