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에서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적용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서 확인
  • ▲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7월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일간·월간 입장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헬스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안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헬스장·수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했다. 현재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는 "체육 활동이 활성화돼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스포츠 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는 7월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되며,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