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법 심사 후 처리 보류이진숙 "공영방송, 정치·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및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및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협치 대신 강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위의장은 "방송법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법안 집행에 중요하다. 다만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그때는 강행 처리로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방송3법으로 인한 특성 성향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공영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