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계 대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차종 같은 다른 사람 차량 운전해 구설국과수 정밀 감정서 약물 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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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5)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 ▲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개그맨 이경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해당 혐의 피의자로 이경규를 불러 오후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가량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경규는 취재진에게 "국과수 소견에서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 같은 건 없었고, 그냥 평상시 먹는 약들이 나왔다"면서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땐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규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경규의 변호인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 앞으로 몸과 마음을 더욱 돌보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겠다"는 이경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타인 차량 운전해 구설 … 확인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잘못 전달
이경규의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에 따르면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감기 증상이 있어 모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병원까지는 이경규의 배우자 강경희 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수령한 이경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속사 사무실로 왔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자신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약국에 두고 왔나 싶어 다시 약국으로 이동했는데, 그 사이 해당 차량 주인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고.
이후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 시약 검사(소변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이경규는 10년 이상 복용 중인 공황장애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약 성분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이경규가 매니저 없이 혼자 이동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주차관리 요원이 옮겨 온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동종·동색이었고, 키도 꽂혀 있어 그대로 몰고 사무실로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땐 운전하면 안 된다는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항에 따르면 과로·질병·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