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성실 다했다""균형성 맞춘다면 아무나 증인으로 불러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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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16일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표적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이번 기회에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 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했다.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는가"라고 되물었다.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 무고투서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에 대해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본인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시장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제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 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