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의결검사징계법·직제 개정령안 등도 재가"국회 입법권 돌려드리는 뜻 포함"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3개를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내란·김건희)의 경우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날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담은 직제 개정령안 또한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