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검사장 승진 후 4년간 재산공개 누락"檢 퇴직 후 소송으로 일부 부동산 소유권 회수 재산공개 피하려 불법으로 재산 은닉 의혹 제기 오 수석 "과거 잘못 생각 부분, 부끄러운 일"
-
-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9일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고,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재취득했다. A 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 씨는 A 씨 소유의 토지 2필지와 2층짜리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소송을 통해 홍 씨는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증명서에는 홍 씨가 1990년대 소유했다가 2005년 A 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로부터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다른 토지에 대해 홍 씨 측은 오 수석과 A 씨간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등기증명서에 오 수석이나 A 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법원은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오 수석은 이런 사실에 대해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 씨에게 맡겨 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주간경향 측에 해명했다.문제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오 수석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임에도 재산공개를 누락했다는 점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오 수석은 주간경향 측에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의 차명 계좌 의혹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묻자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