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000만 원 가로챈 혐의재판부 "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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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겸 배우로 한때 언론계에도 종사했던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코미디언 겸 배우 이재포. ⓒ뉴시스
3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펜션에서 한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재포는 지인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어졌다"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재포는 애당초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코미디언이 된 이재포는 1990년대부터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후 2006년 모 신문사에 입사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고, 또 다른 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그는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