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 측 간접강제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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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ADOR)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法, 어도어 전속기획사 지위 인정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NJZ'라는 팀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전속기획사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허락 없이 공연,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상업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16일 법원은 이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