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제출했지만 제출 기한 도과""증감법 15조 따라 고발 여부 결정"
  •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이종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거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관련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증감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간사와 협의를 거쳐 증감법 15조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류정환 부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