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열린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다음날 김 여사와 찍은 사진 SNS에 올려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2억 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을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다음날인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등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밧(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