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레전드, 1심에서 실형 구형도박자금으로 1억 5000만원 빌려 7000만원만 갚은 혐의임창용은 항소하겠다고 결정
  • ▲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창용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창용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출신 임창용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이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임창용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현지 화폐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현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창용 역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