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여가부 강화·비동의 강간죄 도입 주장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총선 공약 넣었다가 철회"비동의 강간죄, 악용 소지 있어 합의 필요"
  •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서성진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서성진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여성가족부 강화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주장하며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해당 공약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페미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가 다 같이 힘써서 해결할 과제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저출생, 기후 대응, 여성 평등 문제"라며 "주무 부처는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집에 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됐다"며 공약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2030 남성의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2030 남성의 표심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러자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30 여성의 전유물로 평가받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가부 강화나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추진했다가 '페미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동덕여대 학생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남녀 갈등이 불거지던 당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2030 남성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비슷한 시기 2030 남성을 향해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가 물의를 빚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자진 사퇴해야만 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예비후보는 해당 발언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이 후보는 여성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대신 이 후보는 이대남 표심 잡기를 겨냥한 듯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세부적인 공약이나 법안 등 정책은 본선에 들어가면 더 나올 것"이라며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