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韓 대행, 행정부 몫 필요 따라 임명 가능""대통령 권한 '정지'와 '궐위' 상태는 다르다 생각"민주당, 韓 지명 '월권' 규정하며 지명 철회 결의법조계서도 "헌법 위반 단정은 어려워" 의견 나와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상 명시된 제한 규정은 없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지명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 흠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민주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당시에는 오히려 임명을 재촉하고 문재인 정부 말기 단행된 각종 '알박기 인사'에는 침묵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월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막판 공기업에 낙하산을 타고 투하된 일부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끝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대로면 다음 정권에도 자리를 지킬 판이다. -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월권' 단정할 수는 없어"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박 장관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를 지적하자 "헌법재판관 구성은 입법·사법·행정부 몫으로 나뉘며 이번 지명은 행정부 몫"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일 때와 궐위된 상태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 "당시는 권한 정지 상태였고 지금은 완전한 궐위 상태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밝혔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궐위'는 파면·사망·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상태를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뜻한다.박 장관의 발언은 '사고'가 일시적 직무 불능 상태인 것과 달리 '궐위'는 대통령직이 완전히 비어 권한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 흠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 ▲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민주당, 韓 지명 '월권' 규정하며 철회 결의 … "馬 임명 부추기더니"지난 15일 민주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하고 문재인 정부 말기 알박기 인사에 침묵했던 민주당이 정작 이번에는 '월권'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5일 국회 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결의안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상정 직전 "한 대행의 지명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는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문제 삼지 않더니 이번에는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의안 자체가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의 지명을 문제 삼기 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뤄진 이른바 '알박기 인사'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