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후 3년 지나기전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이완규 "당적 보유한 적 없어 … 추측인 듯"
  •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09. ⓒ뉴시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09. ⓒ뉴시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어떤 의원님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법제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가 당적을 가진 적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 소송 대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제가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나무위키(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백과사전 중 하나)에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처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 처장의 당적 논란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을 지명한 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이 점을 들어 전날 페이스북에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