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 두고 여야 평행선 달려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력히 요구"
  • ▲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오전부터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 미포함 시 법안 처리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단독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상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공식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