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與 "민주당, 尹 탄핵 입맛대로 결론 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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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1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한 후 통과시켰다.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위헌적 입법폭주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며 "민주당은 끝내 헌재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하고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