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도록권한쟁의심판결정 취지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與, "尹 탄핵을 목적으로 한 법률" 지적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직격한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약 개정안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적용된다면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후임을 임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복귀 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4월 18일 이후에 있을 재판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이라며 "저희는 이 법률이 발의된 거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