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알박기 인사 결정판"與, 文 임명한 유시춘으로 맞불 … "6년 꽉 채워"
  •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안건 의결은 불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철저한 허위 선동"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동호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민주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 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 신 이사 임명을 '알박기 인사 결정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유시춘 EBS 이사장을 언급하며 응수했다.

    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사장 임기가 작년 8월 만료되었음에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후임 인사가 지체되면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언급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장이 공금을 유용하고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살한 인물"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영방송의 권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정치 도구가 아니다. 교육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교육방송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은 불법이라는 논리도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후보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 과방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5인 체제를 막고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이건 사실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에 대한 설명하나 없이 반성문 한 자 없이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하고 비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탄핵 후 직무 정지인 상태임에도 여기저기서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동호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 이해충돌 소지도 크다"며 "이 위원장이 MBC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 이사는 아나운서국장이었다. 두 인사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이번 알박기 낙하산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