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기준 5만4694명 동의청원인 "민주당, 간첩법 개정에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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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공안 출신 탈북자 이규호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간첩법 개정과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수 5만 명을 넘어섰다.2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4694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뉴데일리 보도 전까지 3만 명을 넘지 못한 동의 수는 반나절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엄중히 처벌할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북한 공작원들의 국내 침투 시도가 드러나고 군사·안보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간첩 활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 외 다른 국가의 산업 기술 유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국민의힘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비협조적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 정말 간첩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자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도 지난 6일 동의 수 6만1479명을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 사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