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 방해하는 폭력 행위 무겁게 처벌"與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 의식"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특권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 회의뿐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 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회 밖 폭력 행위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다가 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의원은 헌재 앞을 지나다가 60대 남성에게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여권에서는 '국회의원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발의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을 왜곡하는 보도가 있다"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 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정 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며 "설령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자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 될 수 없다. 마치 테러와 폭력을 옹호, 조장하는 듯한 민망한 기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