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5400만 원 더 내고 2100만 원 더 받는 구조'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청년 세대 반발도김재섭 "미래 세대 약탈하는 데 합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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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핵심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가령 월 309만 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이듬해 29만3000원으로 인상되고 8년 뒤에는 40만2000원까지 오른다.만약 직장인이 내년 처음 가입해 40년간 내고 25년간 수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개혁 이후 5413만 원을 더 내고 2170만 원을 더 받게 된다.정치권이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수십년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30대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냐"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다. 여야는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 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도 보완·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간에 대해선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출산 크레디트는 기존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식에서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 아이 출산부터 인정하기로 했다.아울러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특위 활동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