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치적 의도 있는가?왜, 법원이 먼저 나서 새 판 깔려하는가?이것도《좌파 사법카르텔 공작》인가?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좌파이념 사법카르텔 성원인가? 국회에서 선을 넘는 교묘한 폭탄발언으로 검찰을 부추겼다. 사법부가 온통 문제다. 헌재 뇌수에도 그들이 들어 앉아 있고, 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도 한통속으로 의심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좌파이념 사법카르텔 성원인가? 국회에서 선을 넘는 교묘한 폭탄발언으로 검찰을 부추겼다. 사법부가 온통 문제다. 헌재 뇌수에도 그들이 들어 앉아 있고, 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도 한통속으로 의심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편집자 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명수 지명)이 대형사고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한 술 더 떠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 석방된 상태에서도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애는 장애가 없다" 고 했다.
    검찰을 향해《즉시항고 하라고 부추기고, 꼬드기고, 유도한 셈》이 된다.

    그러자 대검은 즉각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토 중" 이라고 반기고 나섰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 대법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꼴이 됐다.
    즉시항고는 7일내 해야 하기에 오는 14일까지 가부가 결정나게 생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를 다시 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

    한동훈 의 고교·대학 1년 후배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옳다구나!" 하며 즉시항고 한다면?
    혹여《우리법연구회 부류 이념판사》가 재판장이 되어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도록 판결을 뒤집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사법카르텔의 시커먼 배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천대엽 등을 떼밀어 정청래 의 놀이터가 된 법사위에서 이따위 교묘한《법률기술》을 발휘하도록 했을까?
    누구인가?
    대법원장 조희대는 허수아비인가?

    김종민 변호사가 대법관 천대엽 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
    그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

    다름은 그의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 화면 캡처
    ▲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 화면 캡처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조국 1심 재판을 담당하며《침대 재판》을 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재판부를 특정한 뒤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킨다는 의혹이 있으니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을 발동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 보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뭐라 답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니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과하라》고 공식 성명을 낼 것이고 전국 법관들이 들끓지 않겠는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법원행정처장인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어야 한다.

    언젠가 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정치인이 된 듯 하다. 
    삼권분립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많이 한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우리법연구회》 등 논란으로 이미 사법부가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합리적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면서 계속 한다면법원행정처장이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 모른다면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각별히 자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