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5.3%, 직전조사比 2.9%p 상승민주 38.2%…양당 지지율 격차 7.1%p로 벌어져'피고인이 대통령 될 경우 재판 계속해야' 54.4%
  • ▲ 윤석열 대통령 복귀 소식에 한남관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복귀 소식에 한남관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상승한 수치로, 석방이 이뤄지기 전에 실시된 조사인 만큼 실제 석방 이후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8.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5%로, 이전 조사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45.3%로, 직전 조사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2%로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양당 간 격차는 7.1%포인트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4.5%), 개혁신당(2.1%), 진보당(0.6%) 등의 지지율은 소폭 변화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4.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37.6%였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과반에 근접했다. ‘포함할 필요 없다’는 36.2%, ‘잘 모르겠다’는 15.7%로 조사됐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3.7%,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은 2.9%포인트 하락했고, ‘기각해야 한다’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복귀 소식에 한남관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복귀 소식에 한남관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 ⓒ정상윤 기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꾸준히 과반에 근접해왔다.

    앞서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5%, '잘 모름'은 1.7%였다.

    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4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8~29세 47.9%, 30대 49.7%, 40대 34.4%, 50대 37.9%, 60대 52.7%, 70세 이상 6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인 대구·경북(57.0%)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광주·전남·전북(35.0%)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외 서울 48.2%, 경기·인천 44.4%, 대전·세종·충청 49.1%, 부산·울산·경남 51.2%, 강원·제주 41.9%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