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당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오로지《국민의 신뢰》가 그들의 토대밟고 서있는 그들 발 아래 땅 무너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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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정치에 휘둘린 사법당국이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 국민의 신뢰는 반으로 쪼개져 추락하고 있다. 이제 누가 법 절차를 믿으려 할까. ⓒ 뉴데일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21대 종로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사법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지적했다.다음은 그가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 오랜 법관 생활을 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충정과 우려가 잘 정리되어 있다. ⓒ 페북 화면 캡처.
■ 신뢰의 추락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들과 이를 대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는《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강행②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③ 영장판사가 임의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 영장 발부④ 대통령 관저 수색에 대해 승낙할 권한이 없는 경비단장을 겁박하여 수색에 대한 승낙서에 날인하도록 한 공수처의 직권남용⑤ 윤 대통령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적부심의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론 위 ①~④ 와 같은 수사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이유없다’는 한 마디로 체포적부심을 기각⑥ 이미 수 많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후폭풍, 가늠 어렵다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관할 법원이 맞는지 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합니다.사건의 무게에 눌리고 정치적 큰 흐름에 휩쓸려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명 없이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가, 뒤늦게 본안 사건의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초로한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현직 대통령이 권한 없는 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침묵 속에서 형사피의자로서의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 특히 20,30대가 사법제도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는《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넘어,《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