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조국 전 대표 "임명 지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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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데일리 DB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대통령의 임명을 구별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가깝다"고 밝혔다.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전원, 대법관 후보자까지도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피청구인들이 독자적 해석론을 펼치며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31일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지연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정원 9명 중 6명만 재직하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