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MBC 재허가 의결 불가 … 다수 독재"출근 이틀 만에 野 단독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 의도한 거라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KBS1 TV,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출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